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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중견·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상황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됨.
이에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더 연장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 2)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