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7 발의 · 의원 외 13인 ·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음.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적발건수가 6,747건에 이르는 등 화물 대포차나 대포선박에 비해 발생 빈도가 잦음.
그러나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경미해 대포차로 야기되는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에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
현행
개정안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