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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건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무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이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때,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기한 및 심사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조정위원 선임이나 안건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일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활동기한 내 한 차례 이상의 안건 심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부합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의2).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