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발의 ·
안건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선임 기한과 심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정위원 선임 기한 설정
현재는 조정위원을 언제까지 뽑아야 하는지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도 실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일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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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5항
변경 전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변경 후
조정위원의 선임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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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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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국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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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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