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뒤 교섭단체를 옮기거나 위원회를 옮긴 위원은 조정위원으로 뽑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섭단체를 옮긴 위원은 조정위원 선임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있은 날부터 활동기한 안에 제1교섭단체에 속했다가 속하지 않게 된 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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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제5항
변경 전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고 정해요.
변경 후
선임 방식은 그대로 두되, 단서가 추가돼요. 위원장은 제1호(교섭단체 변경) 또는 제2호(위원회 개선)에 해당하는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제한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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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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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을 대화와 타협으로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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