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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과 같은 연습 기간이 필수적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할 경우 현실적으로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예술인이 많지 않아 계약 기간에 해당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한 연습 기간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