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연구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추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ㆍ사업화, 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을 산병연협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함(안 제15조).
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재인증 금지기간을 신설함(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3항 신설).
라.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을 해산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마. 연구중심병원이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 업무, 조직, 수입, 지출,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1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제15조의3(청문)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제28조의3(정관)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제28조의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제28조의7(사업연도)
제28조의8(수입)
제28조의9(지출)
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제28조의12(연구원 등의 채용 등)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제28조의14(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34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