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도입
기존의 '지정' 방식에서 '인증'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 역량을 갖춘 병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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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산병연협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변경 후
국가, 지자체, 산업체, 병원 등이 협력하여 연구개발, 사업화, 기술 이전 등을 수행하는 '산병연협력'을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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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체계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정부 지원을 다루고 있어요.
산·병·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의와 새로운 장의 신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구성과 인력 채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에요.
의료기술협력단의 회계 운영, 자금 출처, 지식재산권 관리 등 실무적인 관리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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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병연협력
국가, 지자체,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보건의료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거나 자원을 공유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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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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