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의원 외 24인 ·
현행법 제208조에 따라 판결서 기재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판결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재판 쌍방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판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나아가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판결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결서를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ㆍ미성년자ㆍ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8조의2(판결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