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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업종별로 도입규모를 사전에 결정하여 수립한 도입계획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재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아 컨테이너ㆍ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 중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거주여건을 갖추지 못한 기숙사가 제공되어 건강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