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농·축산업이나 어업 분야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곳에서 지내지 않도록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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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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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허가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도입계획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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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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