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출국금지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