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건강보험료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발의 의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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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출국금지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해외로의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심의하기 위한 출국금지요청심의위원회를 둔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국금지 조치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체납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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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처분비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로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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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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