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발의 ·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오래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국금지 요청 권한 신설
공단이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합쳐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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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출국금지 요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결손처분했더라도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금액은 총액에 포함돼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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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
내야 할 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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