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의원 외 11인 ·
갭투자로 수백 채의 빌라 깡통주택을 구입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엄청난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음.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이 종부세 62억을 체납하고 숨진 채 발견되어 수백 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계속해서 제2, 제3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며 전세 세입자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음.
현행법상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유 주택수를 확인 할 수 없어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없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 소유의 주택 수에 대한 열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7(주택 수의 열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