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자가 계약 전 집주인의 총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집주인 소유 주택 수 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계약 전이나 계약 후 임대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집주인이 가진 전체 주택 수를 물어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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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주택 수의 열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 소유의 주택 수에 대한 열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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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자본 갭투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자기 자본 없이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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