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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에 두어야 함.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사례 위기개입 이후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의 필요성과 나아가 자살 고위험군의 위기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예방 차원에서의 고독, 우울, 불안, 상실 등의 심리ㆍ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심리ㆍ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의 심리ㆍ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상담업무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호 및 제39조의21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1(노인상담전문기관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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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