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문 상담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상담전문기관 신설
국가 차원의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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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7가지 종류의 시설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시설 목록에 '제39조의21에 따른 노인상담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상담 전문 기관도 공식적인 노인복지시설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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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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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사회적 안녕
개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며, 사회 속에서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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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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