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있어 검사와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5년간 분기당 피폭선량(20mSv) 초과자의 76% 이상, 연간 피폭선량 평균치(0.44mSv) 초과자 역시 방사선 의료 종사자가 82%에 이르는 등 피폭선량 초과 인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피폭을 막기 위한 방사선 차폐(遮蔽)시설 및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 등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종사자와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