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줄이기 위해 관련 시설 마련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방사선 안전시설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피폭을 막기 위한 차폐 시설이나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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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변경 전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④
변경 후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①~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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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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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X-ray나 CT 촬영처럼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인체에 방사선을 쏘는 기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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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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