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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찰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무기ㆍ통신기기ㆍ차량 등의 중요한 경찰장비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특히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경찰 현장에서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여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정부가 경찰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대한 예외로 계약의 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계약의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