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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악화로 파산을 선택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가 지원대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경제회복은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의 파산 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게 개인신용평점을 원상회복하거나 삭제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함(제3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4(사회재난으로 인한 신용평점 하락 시 신용정보처리)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