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해 신용평점이 떨어진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재난 피해자 보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평점이 낮아진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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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4(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재난으로 인해 신용평점이 하락한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원상회복이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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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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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정보주체
금융거래 등에서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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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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