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특별법의 제정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형량을 현행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범죄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로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