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선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형량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벌금형의 범위를 기존 '1억원 이하'에서 '범죄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대폭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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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벌금)
변경 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하며, 이득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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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자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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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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