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의원 외 11인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이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이에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을 ‘추산지급금’이라는 용어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