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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방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직무에 임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등의 중요한 소방장비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특히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소방 현장에서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여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정부가 소방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단기계약ㆍ장기계약ㆍ확정계약·또는·개산계약을·체결할·수·있게 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관계·법령에 대한 예외로·계약의·종류ㆍ내용ㆍ방법 등을·대통령령으로·정할 수 있도록 계약의 특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계약의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