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소방공무원이 필요한 장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 계약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장비 도입을 위한 다양한 계약 방식 허용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방장비를 도입할 때, 예산 상황이나 장비의 특성에 맞춰 단기·장기·확정 또는 개산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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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계약의 특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도입할 때 단기·장기·확정·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과 장기계약 시 정산 유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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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산계약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상되는 금액을 바탕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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