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기업 구조 개선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업 및 공공행정 지원 기간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취득한 자산이나, 주거 안정을 위해 확보한 주택 등에 대해 제공하던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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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자산을 취득하거나 주거 안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세금을 감면해왔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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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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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정해진 날짜에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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