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업 지원, 주거 안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31년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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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
변경 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 후 재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감면 기간을 2031년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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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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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무한정 유지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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