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의원 외 11인 ·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계속해서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률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사위(詐僞)’라는 한자어가 규정되어 있음.
이에 ‘사위(詐僞)’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