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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법률이 정한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은 생애주기에 맞게 일생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육에 대한 조세특례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평생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