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평생교육을 장려하는 법안이에요.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현재는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지만, 이를 20%로 높여서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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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비에 대해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함
변경 후
교육비에 대해 100분의 20을 세액공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로 교육비를 지불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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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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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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