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암호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이용자 자산의 안전한 관리
암호자산업자가 고객의 예치금을 자신의 돈과 섞지 않고 따로 보관하게 하고, 맡은 암호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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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암호자산을 정의하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 등은 암호자산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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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화 정책과의 분리
발의 의원들은 암호자산 중 원화와 유사하게 쓰여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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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원장기술
여러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공유하는 기술로, 블록체인 등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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