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권리 확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 임대인에게 통지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 제3항
변경 전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과 관련된 민사집행법 조항 중 일부(제291조, 제292조제3항 등)를 준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모두 준용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