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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음.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에 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임차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