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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의료급여 제도는 건강보험이 담당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이런 의료급여 제도의 복지 제도로서의 특성을 악용하여 부정수급 또는 부정급여 청구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04 · 의료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