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의료급여 제도의 부정수급을 막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이득금 환수 강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관련 기관에 대해, 그 급여액만큼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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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변경 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변경 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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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이득금
법률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정당한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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