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생산ㆍ보급 등을 확대하기 위한 품질기준, 품질인증, 의무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상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현행법 상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로 인해 순환골재의 법적 성격을 폐기물로 볼 경우,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5조(허가취소 등)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제35조의2(순환골재의 운반ㆍ보관기준)
제35조의3(순환골재의 품질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제63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