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품질 기준을 통과한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순환골재의 법적 성격 명확화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를 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재활용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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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순환골재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의미해요.
변경 후
순환골재는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대체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만든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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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순환골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순환골재의 생산 과정부터 운반과 보관까지의 기준을 강화했어요.
순환골재를 실제 사용하는 주체들이 지켜야 할 품질 관련 의무를 규정했어요.
품질기준 위반이나 관리 소홀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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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모래나 자갈처럼 건설 현장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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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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