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품질 기준을 통과한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순환골재의 정의 명확화
순환골재가 단순히 폐기물이 아니라, 골재를 대체하기 위해 가공된 자원임을 법에 명시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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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순환골재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함
변경 후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를 대체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만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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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순환골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운반과 보관 시 지켜야 할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순환골재 생산 과정에서 품질기준 준수와 전문기관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순환골재나 재활용제품을 실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에요.
품질기준 위반이나 관리 소홀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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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선별하는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원래의 골재(모래나 자갈 등)를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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