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또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률 간의 형평성 확보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증진을 위해 현행법상의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또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