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관련 시설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상향
상담소나 보호시설 운영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운영을 계속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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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위반이나 직무상 비밀 누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위반이나 직무상 비밀 누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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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게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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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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