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의원 외 12인 ·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 단위의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미디어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또한, 코로나-19와 태풍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 지역 재난방송으로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음.
공동체라디오방송은 2004년 시범사업으로 최초 도입된 후 2009년부터 7개 방송이 운영되어 오다가 2021년에는 20개의 사업자가 신규 허가를 받아 현재 27개까지 확대됐음.
이처럼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체라디오방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5(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42조의6(공동체라디오방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