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의 법정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보다 형량이 낮아 적정한 국가 형벌권 행사를 위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의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