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의원 외 12인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자어 표현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09조(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