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구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도랑'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사용
발의 의원들은 국민이 법을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한자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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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3항제1호
변경 전
재산세 비과세 대상 중 하나인 '구거'를 포함한 목록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구거'라는 표현을 '도랑'으로 바꾸어 수정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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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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