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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직간접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출산율의 향상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용도에 신혼부부의 주택구입비 또는 주택임차비에 대한 대부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