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금의 용도에 신혼부부 주택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대부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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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기금의 용도)
변경 전
기금은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사용함.
변경 후
기금은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3.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7조의2에 따른 대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 사용함.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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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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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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