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의원 외 12인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남아 있음.
국회사무처의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서도 법률안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한자용어 등은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음.
이에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